![대구 중구는 7월까지 무허가 옥외광고물 자진신고를 받는다. 사진은 대구 중구청 전경. (대구 중구 제공)/뉴스1](/_next/image?url=https%3A%2F%2Fi3n.news1.kr%2Fsystem%2Fphotos%2F2024%2F6%2F11%2F6697501%2Fhigh.jpg&w=1920&q=75)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중구는 7월까지 무허가 옥외광고물 자진신고를 받는다.
11일 중구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동인동, 삼덕동 구간이다. 신고 대상은 규격, 수량 등 설치 기준은 적법하지만,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간판, 표시 허가 3년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간판 등이다.
앞서 중구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동인동, 삼덕동 구간 내 전수조사를 통해 무허가 간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허가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문의는 중구청 도시디자인과로 하면 된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