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체액 담긴 종이컵 청소한 여직원…항의하자 해고 통보

"퇴사날까지 '체액 종이컵' 11개 나와…남자 생리현상 운운"
사무국장 "버린 걸 굳이 찾아냈다" 면박…변호사 "체액 인정"

('사건반장' 갈무리)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던 30대 여직원이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치우라는 지시에 항의했다가 해고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해 1월 한 법률사무소에 사무 보조로 취업했다가 이 같은 일을 당했다.

A 씨가 맡은 일은 소송 서류 접수, 간단한 서식 작성 그리고 사무실 청소였다. 쓰레기를 모아 여자 화장실에 버리던 그는 어느 날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이런 게 든 종이컵'은 화장실에 버리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

분리수거가 문제인 줄 알았던 A 씨는 모아서 버린 종이컵에서 휴지를 뺐다가 깜짝 놀랐다. 휴지에 남성의 체액이 묻어있던 것이었다.

A 씨는 "다른 직원들한테도 얘기했더니 '어떻게 사무실에 그런 게 있냐'는 반응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누구 건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는 퇴사 당일까지 이른바 '체액 종이컵'을 무려 11차례나 더 발견해 치웠다고 한다. 이 종이컵은 주로 변호사 사무실 책상에 놓여 있었고, 종이컵 안에는 늘 물티슈나 휴지가 들어 있었다.

이에 A 씨는 변호사의 소행이라고 확신했다며 "처음엔 이게 뭔지 알면서도 조용히 치울 수밖에 없었고 수치심을 느꼈다. 다른 상사에게 종이컵을 보여줬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사건반장' 갈무리)
('사건반장' 갈무리)

참다못한 그는 사무소의 총책임자인 사무국장에게 "'이런 컵'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항의했으나 묵살당했다.

나아가 사무국장은 "네 진짜 업무는 커피 타고 청소하는 거야. 일 없으면 변호사 책상 그 정도는 청소해 줄 줄 알아야 한다"며 "아줌마들이 밤꽃 냄새 나면 환장한다. (변호사가) 힘이 넘치나 봐.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라고 2차 가해를 이어갔다.

1년 동안 참고 항의하던 A 씨에게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다. A 씨는 "정확하게 기록해 둔 것만 11차례고 세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20차례가 넘을 것"이라며 "사무국장은 변호사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그거 치우는 거 별문제 없는 거 아니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의하니까 되레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고, 사무국장이 변호사한테 날 해고해야 한다고 종용했다"며 "회식 자리에서는 내 손을 꽉 잡더니 '미안하니까 그만하자. 좀 참아라'라고 했다. 체액 종이컵 얘기를 꺼내면 명함을 던지거나 식탁 아래로 다리를 차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사무국장은 "A 씨가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 오히려 A 씨가 지각도 잦고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지도 못했다. 퇴사 이유는 회사 내부 사정인데, 회사에 앙갚음하려 이런 갈등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시에 체액 종이컵에 대해서는 "변호사들,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난 뒤에 있었던 남자의 생리적인 거고, 직원한테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며 "문제 될까 봐 휴지로 덮어서 버린 건데 그걸 굳이 찾아내서 이렇게 문제 삼는 게 더 문제다. 밤꽃 냄새 발언은 한 적 없다"고 했다.

A 씨는 퇴사하던 당일에도 체액 종이컵을 발견하자 결국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해당 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경찰에 "내가 한 게 맞고 내 체액이 맞다"고 인정했으며, 현재 불안감 조성죄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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