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점집서 점쟁이에 흉기 휘둘러…살인미수 혐의 30대 '구속송치'

400만 상당 금품 빼앗고 도주…3시간 만에 붙잡혀
경찰, '강도 상해→강도 살인미수' 혐의 변경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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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스1) 양희문 기자 = 점집에서 무속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10일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동두천시 한 점집에서 점을 봐주던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점집을 찾아갔으며, B 씨가 "술 깨고 오라"고 하자 인근 거리를 배회하다 다시 점집에 가 범행했다.

범행 직후 A 씨는 현금·귀금속 등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뒤 택시를 타고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로 도주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현장에 두고 갔다.

경찰은 A 씨 얼굴에 문신이 있다는 것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 약 3시간 만에 미아동 한 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 소지품 중엔 장도리·칼 등 흉기가 추가로 발견됐으며, 도주 중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호신용으로 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지만, 범행 경위와 상해 정도를 고려해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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