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116일 조사 끝 허무한 결론 "제재규정 없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기록물' 판단…조사지연도 '논란 소지 없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관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관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공직자의 배우자'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며 종결했다.

지난해 12월19일 참여연대로부터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물품을 수수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지 116일 만이다. 오랜 시간 조사에도 추가로 밝혀낸 사실은 없었다. 그동안 대통령실이 해명한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인 결과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된 지점이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익위도 관련 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사할 이유가 없다.

또한 권익위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청탁금지법상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에 대해 수수 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의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보관된다'는 입장을 맞다고 본 것이다.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청탁금지법 제8조3항에 따라 수수 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익위의 이날 발표에 새로운 내용이 없어 오랜 조사기간이 왜 필요했는지 여전히 논란 거리로 남아 있다. 조사 기간이 총선 기간과 겹쳐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조사 지연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9일 해당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보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강제성이 없는 조항이다. 이미 대법원 판례로도 증명돼 추가 논란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1항 4호와 6호를 적용해 이번 사건을 종결했다. 각각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선물에 해당한다고 다수 위원이 판단했고, 배우자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니란 점에서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또한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는 이미 언론에 공개돼 있는 것이고,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에 관해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수사 중인 점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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