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보증금 못 돌려받아"…전주에서 전세사기 고발장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 News1 강교현 기자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 News1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전주시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다가구주택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전주시의 다가구주택 임대인 A 씨와 공인중개사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A 씨가 소유한 다가구주택이 지난 2월 경매로 넘어가면서 임차인 B 씨가 보증금 8500만원을 받지 못했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능력이 없는 일명 '깡통주택'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다가구주택 규모가 20여 가구에 달하는 만큼, 향후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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