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전문강사 "15년을 같은 학교에서 같은 일…무기계약 전환하라"

전남지노위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무기계약직' 확인

기간 만료로 해고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복직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 제공)/뉴스1
기간 만료로 해고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복직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 제공)/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내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다 기간만료로 해고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결에 따른 복직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 소속 강진수 씨(38)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9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같은 학교에서 같은 일을 15년 동안 해 왔는데 근로기간 만료라는 일방적인 통보로 부당해고를 당하고 학교 현장에서 나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지난달 22일 4년을 초과해 근무한 전남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이라며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했다.

이들은 전남지노위의 판결에 따라 해당 당사자에 대한 복직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남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들은 또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교사가 아니라며 차별하다가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할 때면 교사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야 하는 직종이라며 매년 재계약하거나 해고해왔다"고 밝혔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는 2009년 교육부의 '영어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 따라 도입돼 정규 영어수업,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 업무 및 지원 등의 영어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은 1년 이내로 하고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토록 하고 있으나 이들은 매년 재계약을 통해 10년에서 15년까지 근무하다 지난 3월 1일 해고됐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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