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점심시간 선전전·조끼착용 금지한 NVH코리아 규탄"

"원하청 차별…국가인권위원회 제소 예정"

금속노조 현대모비스 전동화지회 조합원들이 1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금속노조 현대모비스 전동화지회 조합원들이 1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전국금속노조 현대모비스 전동화지회는 1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하청을 차별하는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이하 NVH코리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NVH코리아는 중식 시간에 선전전을 진행하거나 노조 조끼를 착용할 경우 징계하겠다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끼를 착용해 3차례 경고를 받은 자는 징계를 내리고, 중식 선전전 3차례 경고를 받은 자는 현장 출입통제와 함께 식당 사용금지라는 부당한 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노조는 "이는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 노동행위"라며 "노조는 식당 출입 배제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NVH코리아 측은 "원청사와 하청사의 일로 당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청사 측은 "노조 소속의 당사 직원 5명이 매주 2~3회씩 식당 입구 및 통로, 회사 정문 인도 에서 피켓팅을 지속해 식당사용에 대한 불편 민원이 계속됐다"며 "직원들의 식당사용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사내 도급사 직원들에게 '식당사용 에티켓 동의서'를 서명 받았으나 조합원 5명과 일부 직원들이 이를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피켓팅이 발생할 경우 별도 분리해 식사를 제공할 수 밖에 없음을 공지했다"며 "그 이후에도 피켓시위가 지속돼 별도의 공간에서 사내 식당과 동일한 식사를 제공했다"고 했다.

조끼 착용과 관련해선 "회사의 근무복 착용은 관리자들이 안전상의 관리를 행하기 위해 식별의 도구이기도 하다"며 "취업규칙에도 복장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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