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지오' 논란에 직접 나선 산업차관 "기술·가격평가 거쳐 공정하게 선정"

최남호 산업2차관, 잇따른 액트지오 의혹 제기에 직접 해명
밀린 법인세 대납 의혹엔 "용역대금은 법인세 완납 후 지급"

비토르 아브레우 미국 액트지오사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브레우 고문은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4.6.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비토르 아브레우 미국 액트지오사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브레우 고문은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4.6.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동해 유전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의 전문성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세계 굴지의 자원개발 탐사기업인 호주의 우드사이드와 계약을 종료한 후 어떤 이유로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은 액트지오와 계약했는지, 또 계약 당시 법인세조차 밀려 있던 액트지오와의 계약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전 존재 가능성을 확인해 준 자문업체 액트지오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최 차관은 먼저 '액트지오에 심층분석을 의뢰한 배경'에 대해 "작년 심해종합평가를 위해 3개 업체가 참여한 경쟁입찰에 나섰고, 기술과 가격평가를 거쳐 액트지오사가 공정하게 선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24.4.14/뉴스1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24.4.14/뉴스1

액트지오는 정부의 동해 유전 탐사개발 근거에 힘을 실어 준 미국 자원탐사 전문업체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심층분석 결과 자료를 근거로 '매장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자원탐사 개발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액트지오의 '본사가 가정집'이라거나 '직원이 2~10명에 불과하다'는 등 관련 분야의 세계적 업체라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회사 규모와 심해 탐사 전문분석 업체가 맞는지에 대한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다.

실제 한 언론 매체는 액트지오의 사업 영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내용을 보면 액트지오가 미국 사업자 등록당국에 제출한 서류에는 회사 사업영역(line of business)이 '직업교육 및 관련서비스'로 명시됐는데, 이는 교육이 아닌 탐사해석이 주업무라는 사측의 주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확산 중이다.

여기에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자국에서 법인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곤궁한 처지에서 계약 후 밀린 법인세를 해결하고, 수십억 원의 매출을 냈다는 의혹도 불거지는 등 관련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 차관은 '액트지오와 계약 당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두고선 "텍사스 판례 등에 따르면 액트지오와의 계약체결 권한은 '제한됐던 행위능력(재판권 등)'상태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면서 "텍사스주 판례에 따라 제한된 행위능력 상태에 있어도 계약체결에 필요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액트지오는 2019년 이후에도 매년 기업공시를 하며 정상적인 영업을 했고, 여러 건의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액트지오 세금 체납을 석유공사 용역대금으로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공사는 액트지오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지난해 2월이 맞지만, 5월 용역을 시작한 시점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했다"며 "액트지오가 법인세를 완납한 시점은 지난해 3월이었으니, 공사의 용역대금을 받기 전 체납 문제는 해결됐다"고 해명했다.

euni1219@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