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3, 교감 폭행사건 교권보호 한계 드러나…구조적 문제 개선 필요“

전교조 전북지부 성명, 법 개정 및 교권보호조례 손질 필요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6월3일 이 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전북교사노조 제공)/뉴스1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6월3일 이 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전북교사노조 제공)/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초등 3학년 교감 욕설·폭행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초3 학생이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빰을 때린 사건으로 교권보호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전북교육청과 국회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교육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교권침해 시 가·피해자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교권보호책임관’ 지정 △정당한 교육적 지도 불응 시 학생 보호자 소환 및 불응 시 아동학방치로 신고 조치 △위기학생 전문가팀 구성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권한’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모두 전교조 전북지부가 지난 2022년부터 주장해왔던 제도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인권조례를 만들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게다가 이번 사건으로 교사들이 원하는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게 다시 한 번 증명됐다”면서 “도교육청은 당장 도의회, 지자체와 연계해 조례개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큰 허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더라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으며, 부모는 신고를 당하더라도 권고를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치료 등을 거부하고, 자녀가 부모와 함께 지내겠다고 동의하면 법 자체가 무용지물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아동복지법 신설이 필요하다. 부모의 동의 없이도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가해학생은 현재 치유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또 이 사건은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만 쏟아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한다”면서 “전교조 전북지부는 앞으로 이 사건으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인 A 군이 무단조퇴를 막는 교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일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A 군은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직후에도 동네를 돌아다니며 자전거를 훔치다 주민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사건 발생 후 전주교육지원청은 A 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해당 학급 학생의 심리 치유지원을 위한 전문가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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