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 항명사건 군검사 직무배제를" vs "재판 공정성 해쳐"

군인권센터-국방부검찰단, 5차 공판 하루 앞두고 '신경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2024.5.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2024.5.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수사단장을 지낸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군검사 등을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하자, 국방부검찰단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했다.

군인권센터는 10일 성명에서 "(박 대령의) 항명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군검사, 군검찰수사관 등이 줄줄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수사받고 있다"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김모 보통검찰부장, 염모 군검사, 조모 군검찰수사관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인권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박 대령 측 주장을 '허위와 망상'이라고 폄훼한 구속영장청구서는 항명 사건 수사 관계자들이 분담해 작성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들은) 향후 공수처, 특검에서도 수사를 받을 주요 수사대상자들"이라며 "피의자들의 범죄 행위의 결과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계속하여 피의자들에게 맡겨두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검찰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측은 이 사건의 본질과 실체적 진실은 도외시하고 군검사를 고소한 후 그에 근거한 의혹 제기로 마치 수사와 재판이 위법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시민단체도 피고인측에 가세해 군검사의 직무배제를 주장하고, 범죄집단 운운하는 것은 국방부검찰단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쳐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군검찰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정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오는 11일 서울 용산구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박 대령 항명사건 5차 공판에선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장동호 해병대 법무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pej86@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