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생계비 인상…2년차 '월 50만원→100만원'

자활지원 조례 개정 공포…1인 최대 5020만원 지원

파주시청사
파주시청사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하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고물가 상황 및 심신 안정·직업훈련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자활 기간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2년 차 생계비 월 50만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원으로 2배 상향해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활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해 파주시는 2021~2022년 사이 파주시 인근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 과정에 있는 10여 명의 피해 사례 인터뷰와 수 차례의 현장 전문가 사전 의견청취 등을 반영해 자활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전국 최초로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지원을 결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 시행 후 지금까지의 실무 경험도 반영해 실제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탈성매매 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가 개별 맞춤형 자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파주시 자활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생계·주거·직업훈련비 지원과 자립 준비를 마치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2년 차 생계비가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 만큼 1인 최대 지원금은 기존 4420만원에서 50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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