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오물풍선 생명 위협 불명확…대북전단 살포 제지 어렵다"

"대북전단 금지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윤희근 경찰청장. (경찰청 제공) 2024.5.2/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 (경찰청 제공) 2024.5.2/뉴스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오물풍선으로 되돌아오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이 명확하게 없는 한 제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청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단체가 대북전단을 보내자 북한이 맞대응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는데 국민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청장이 근거로 든 법 조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다. 해당 조항은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며 이 조항으로도 제지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다른 경찰 관계자는 "대북전단 금지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현재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 지역에서 북한의 곡사포 사격 등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제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비해 △신속한 112 출동 △주민 통제 및 현장 보존 △유관기관과의 합동정보조사 등 대응 지침을 지난달 26일 북한 담화문 발표 직후 일선 경찰서에 보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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