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원의 집단 휴진 고발장 접수 시 법과 절차대로 수사"

"보건당국이 의료법상 진료 명령 내릴 것…그에 따라 수사가 타당"

2023.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2023.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집단 휴진에 참여한 개원의들에 대한 보건당국의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경찰은 원칙대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원의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 보건 당국이 의료법상 진료 명령을 내릴 것이고, 그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접수된 고발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아니라 보건 당국인 복지부의 고발장에 따라서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 공정거래법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은 검찰에만 전속 고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검찰에 1차적으로 사건이 접수될 것"이라며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경찰로 이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8일 전면 휴진이라는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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