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회사에 '인력 부당지원'…한국콜마 계열사 과징금 5억 원

에치엔지·구 케이비랩에 과징금 5억1000만원
윤여원 회사에 인력 파견…"아무 노력 없이 전문인력 확보"

에치엔지 인력지원 행위 구조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6.10/뉴스1
에치엔지 인력지원 행위 구조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6.10/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회사의 인력을 총수 2세 회사에 파견 형식으로 부당 지원한 한국콜마 계열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에치엔지와 구(舊) 케이비랩에 과징금 총 5억 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지원주체인 에치엔지가 4억600만 원, 지원객체인 케이비랩이 1억400만 원이다.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다.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자본금 2억 원)됐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2018년 9월 케이비랩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윤 대표는 다시 2020년 12월 주식 전량을 제삼자에 매각해 현재 법인명 ㈜위례로 변경됐다.

2020년 12월 기준 한국콜마 지분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6.10/뉴스1
2020년 12월 기준 한국콜마 지분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6.10/뉴스1

에치엔지는 윤 대표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2018년 9월) 전후인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자사 인력을 연도별로 최소 4명, 최대 15명까지 케이비랩에 파견했다. 또 해당 기간 이들에 대한 인건비 총 9억437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

케이비랩이 100% 에치엔지의 자회사였던 2016년 8월~2018년 9월 케이비랩은 자체 채용 인력이 전혀 없이 파견 인력으로만 회사를 운영했다.

또 케이비랩이 윤 대표의 개인회사였던 2018년 9월~2020년 5월 케이비랩 전체 인력 중 파견 인력의 비중은 최대 87.5%로 소수 인원만을 자체 채용했다.

공정위는 케이비랩이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했다고 봤다.

케이비랩의 매출액은 2016년 4200만 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 원까지 약 3년간 60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견 기업집단 소속 총수일가 개인회사(비상장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 당국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활용될 유인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인(총수) 2세가 사업 실패에 따른 리스크는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계열사 지원을 통해 본인 회사를 손쉽게 시장에 진출·성장시키는 행태를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다른 중견 기업집단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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