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6.3/뉴스1](/_next/image?url=https%3A%2F%2Fi3n.news1.kr%2Fsystem%2Fphotos%2F2024%2F6%2F3%2F6685176%2Fhigh.jpg&w=1920&q=75)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와 관련해 "모든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조사에 관한 기자들의 질의에 "세부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해 비밀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사건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달라"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정례브리핑에서도 관련 질의에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보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들이 방심위에 다수의 보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청부민원 의혹' 신고사건을 접수했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처리 기한을 연장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