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김여사 명품백 사건, 법·원칙대로 처리중"

"비밀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 사건내용 비공개 양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6.3/뉴스1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6.3/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와 관련해 "모든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조사에 관한 기자들의 질의에 "세부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해 비밀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사건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달라"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정례브리핑에서도 관련 질의에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보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들이 방심위에 다수의 보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청부민원 의혹' 신고사건을 접수했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처리 기한을 연장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lgirim@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