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명에 흉기 휘둘러 중경상 입힌 50대 구속 기소

실탄 발포 후 테이저건에 제압…검찰, 치료감호 청구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10일 경찰관 4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50대 중반의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4시 50분쯤 광주 남구 송암동에서 길을 지나던 남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남 3명·여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경상을 입혔다.

피해 경찰관 중 1명은 중상, 3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경찰관이 출동하자 도주했고, 추격에 나선 경찰이 집을 찾아오자, 흉기를 꺼내 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저항하자 공포탄 2발과 실탄 3발을 사용했지만 제압되지 않자, 테이저건을 이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A 씨가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 정신감정 실시 후 재범 방지를 위해 구속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 행위를 한 이에 대해 치료시설에 수용,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위한 조치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와 재범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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