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사고' KGM "할머니측 재연시험 객관성 떨어져"

"운행 조건 등 사고 당시와 다른 사적 감정"

KG모빌리티 제공
KG모빌리티 제공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KG모빌리티는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원고) 측이 발표한 재연시험 결과에 대해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릉에서 A 씨가 손자를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주행하던 중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해 손자가 숨진 사건이다. 원고인 A 씨 측은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와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원고 측은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결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재연시험을 진행했다. AEB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1차로 모닝 차량을 추돌할 사고 당시 차량이 정지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이에 KG모빌리티는 "원고들은 사고차량이 다른 차량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차량 결함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이 사건 소송에서 입증된 부분"이라며 "AEB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AEB는 전방의 사람, 차량과의 추돌 위험이 있을 때 일정 속도(시속 8~60㎞)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제동해 추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하지만 액셀 페달을 60% 이상 밟는 경우 등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KG모빌리티 설명이다.

KG모빌리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다른 차량을 추돌하기 전 변속 레버가 'N(중립)'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고 이후 'D(드라이브)' 상태로 전환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AEB 작동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KG모빌리티는 원고가 앞서 4월 19일 진행한 주행 시험에 대해서도 가속 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G모빌리티는 "원고들이 시행한 주행 시험과 별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조건에 따라 KG모빌리티가 제안한 추가 주행 시험이 감정인에 의해 실시됐고, 감정인은 국과수 사고조사보고서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고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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