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법·경영 혼란 초래"

"이사 충실의무 범위 회사→주주 확대, 해외 사례 전무"
"지배주주·소수주주 충돌땐 이사회 무용지물…기업 경쟁력 약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2024.2.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2024.2.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외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사와 이사 간 위임관계 훼손 등 법적·경영적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전제로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인정 여부 검토'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 등과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외 주주까지 확대하는 경우는 해외 입법례에서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모범회사법을 비롯해 영국·일본·독일·캐나다 등 주요국 회사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미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이사의 충실의무'(Duty of Loyalty) 대상에 주주가 포함된다는 일각의 해석이 있지만, 이는 회사 이익이 곧 주주 이익이라는 일반론적 문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권 교수의 분석이다.

권 교수는 보고서에서 "결코 이사가 회사 이익과 별개로 주주 이익에 충실해야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현행법상으로도 주주에 대해 충실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가 임용한 '회사의 대리인'을 뜻한다. 이사에게는 민법상 '위임의 법리'와 '수임인(대리인)의 선관의무'가 적용되고, 이사의 보수 역시 정관이나 주총 결의로 회사가 지급한다. 즉 현행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는 위임계약을 맺은 '회사'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넓히는 내용의 법 개정은 경영상 문제점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컨대 소수주주는 배당 확대 또는 당장의 이익 분배를 요구하고, 지배주주는 투자 등을 위해 이익을 회사에 유보할 것을 주장하는 이해상충이 벌어졌을 때 이사가 두 당사자의 이해를 합치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이 경우 이사는 다양한 주주들로부터 충실의무 불이행을 빌미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대비해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임원 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며 "결국 이런 비용들은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회사 경영의 근간인 '자본 다수결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는 점도 문제다. 다수 주주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주식회사 경영권은 자본 다수결 원칙에 따라 출자 비중이 높은 주주가 갖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상법 개정안은 이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개정안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은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뜻이 달라도 이사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이렇게 되면 소수주주가 누리는 이익이 이들의 주식 지분보다 과대평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대주주의 지배권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은 현실화시킬 수 없는 이상적 관념에 불과하다"며 "이를 상법에서 강제할 경우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경영 판단을 지연시켜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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