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내달부터 中 자동차에 40% 추가 관세…최소 970만원부터

"경상수지 적자 및 국내 투자·생산 고려"

중국 상하이자동차사 제조 차량들이 지난달 15일 옌타이항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이 차량들을 선적할 SAIC ANJI 이터니티호는 상하이자동차가 자차 수출을 위해 중국서 건조한 차량전용 운반 선박이다. 2024.05.16 ⓒ AFP=뉴스1 ⓒ News1 김성식기자
중국 상하이자동차사 제조 차량들이 지난달 15일 옌타이항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이 차량들을 선적할 SAIC ANJI 이터니티호는 상하이자동차가 자차 수출을 위해 중국서 건조한 차량전용 운반 선박이다. 2024.05.16 ⓒ AFP=뉴스1 ⓒ News1 김성식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튀르키예가 모든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무역부는 "국내 생산량을 늘리고 자동차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일반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가 관세 결정은 경상수지 적자와 국내 투자 및 생산 장려를 고려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튀르키예의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는 452억 달러(약 62조4200억 원)에 달한다.

추가 관세는 차량당 최소 7000달러(약 966만 원)로, 다음 달 7일부터 부과된다. 수입차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가 관세 40%가 7000달러 미만이면 최저 관세인 7000달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튀르키예는 지난해에도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 자동차에 대해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번 조처로 이를 모든 자동차에 확대했다.

최근 각국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칼을 빼 들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했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오는 10일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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