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사 교육활동 보호'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명시

제3기 계획 발표…'다양성 존중·인권 보장' 내세워
'기초학력 보장' 새롭게 포함…성소수자 보호 유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의 모습.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의 모습.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9일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학생 인권 실현에 더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서울교육'을 비전으로 삼았다.

종합계획은 4가지 목표로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존중과 협력의 인권 역량 강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인권정책 추진 △학교 현장 중심 인권 체계 강화를 제시하고, 10개 정책 방향과 50개 세부 사업을 설정했다.

종합계획에는 교육청이 학교 교육을 정상화 하기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2기 종합계획 내용에 더해 새롭게 포함됐다.

교직원, 학생, 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법률 분쟁 사안 대응 자료를 학교 보급한다.

교사 지원 체계도 운영한다.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될 경우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단인 'SEM119'를 통해 통합 지원하고, 교원 대상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청은 학생·교사·보호자 간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소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학교 소통 시스템과 회의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제9회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학생인권조례를 낭독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제9회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학생인권조례를 낭독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교육청은 앞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인권으로서 인정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습 지원이 필요한 대상학생을 발견하기 위해 학습 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하고 지원 협의회를 운영한다.

난독·경계선지능 의심 학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문 지원 기관을 연계해 개인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도 새롭게 활성화한다.

2기 종합계획에 포함돼 일부 보수 단체가 반발했던 '성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은 3기 종합계획에도 담겼다.

교육청은 성소수자 학생 대상 차별과 혐오 등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또 학생 생활 규정, 교육 자료 대상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장애학생, 다문화·탈북학생, 학생선수 등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밖에도 교육청은 종합계획에 따라 학생 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기 종합계획은 다양성의 존중과 미래지향적인 학생인권의 실현에 중점을 뒀다"며 "교육 공동체 간 상호 존중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해 공존형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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