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제조·용역업에 범용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한다

12개 업종 표준계약서 제·개정 검토
제조·용역업, 소수업종 표준계약서 부재…범용 계약서 검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2개 업종의 하도급표준계약서 제·개정을 검토한다.

특히 제조업, 용역업의 경우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범용 계약서 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마련에 관한 연구'를 발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1987년부터 현재까지 총 54개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했다. 지난해에도 14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한 바 있다.

우선 공정위는 제조업과 용역업 분야의 범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검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표준계약서의 경우 업종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었다"며 "그러다 보니 소수 업종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주장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조업, 용역업 등은 범용으로 쓸 수 있는 표준 계약서를 제정하는 것이 어떤지 연구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연구용역을 통해 △건축설계업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 △기계업 △동물의약품제조업 △방산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의약품 등 제조업 △전기업 △전자업 △건설업 등의 표준계약서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통 계약서를 개정한 지 4~5년 정도 지나면 해당 업종의 관계 법령 등이 바뀌는 것이 있어 갱신을 한번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령 개정 사항과 거래 현실 변화 등을 조사해 반영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비밀유지계약서의 중복사항을 통합하는 등 관련 계약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5개월 동안 진행된다. 공정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쯤 계약서 제·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해당 업종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며 "어떠한 내용을 실제 개정할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iro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