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 등 민생 정보 제공 확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업무협약 체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유해 콘텐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민생서비스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유해 콘텐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민생서비스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방심위 제공)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성범죄 등 불법·유해 콘텐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민생서비스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전국 373개 고속도로 영업소 등 다양한 창구에서 건전한 미디어 이용 문화와 고속도로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민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소중한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유해 콘텐츠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민생 관련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체감형 민생 홍보 효과를 기대했다.

오병삼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장은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보장 및 올바른 정보통신 이용 환경 조성 업무를 수행하는 방심위와 실질적인 협업을 추진해 국민의 안전은 물론 다양한 서비스와 편익 증대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perpow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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