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초고가' 거래 속출에 국토부 출동…"이상거래 살핍니다"[부동산백서]

상반기 서울 5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 93건
지인 간 맞교환 직거래·전액 대출 등 일부 특이 거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자료사진) 2023.4.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자료사진) 2023.4.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최대 100억 원대에 이르는 초고가 거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과거 아파트 가격 급등 시절 나타났던 '집값 띄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이뤄진, 이른바 5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총 9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일부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은 '직거래'이거나 '전액 대출'로 잔금을 치러 부동산 업계의 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서울 강남 압구정 구현대 6·7차 아파트 전용면적 80평(245㎡)은 115억 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운 바 있습니다.

특히 해당 거래는 매수인이 같은 아파트 전용 48평(144㎡)에 거주하던 사람이었고, 매도자는 매수인이 거주하던 기존 집을 사들인 '맞교환 직거래' 방식으로 업계 관심이 잇따랐습니다.

지난달에는 1992년생 A 씨가 압구정현대 1·2차 전용 196㎡(64평)를 전액 대출로 구매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1금융권에서 약 14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머지 66억 원은 부친 회사인 B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국토부 이르면 내달부터 이들 거래를 포함해 올 상반기 이뤄진 이상거래에 대한 검증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통상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거래가격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거래 △신고가 거래를 체결하고 추후 계약을 취소한 경우 등을 이상거래로 판단합니다.

앞서 지난 3월 국토부는 작년 상반기 이뤄진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을 선별 조사해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총 103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관계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지인 간 맞교환 거래는 당장에 이상 거래라고 섣불리 판단 내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런 맞교환 사례가 계속해 발견된다면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검증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21년 임시조직이었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정규조직화해 인력 및 시장분석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이어 이듬해 12월 이를 부동산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한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했습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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