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3자 변제' 정당한가…10일 변협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0일 강제 동원 문제 해법으로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의 적법성·정당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3자 변제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전범 기업을 대신해 민간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제3자 변제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해 '변제 공탁'을 추진했으나 법원의 잇따른 기각 결정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탁은 법원에 돈을 맡겨 빚을 갚는 제도다.

토론회에서는 피해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제3자 변제가 적법·정당한지 토론하고 그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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