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수어통역에 청각장애인 통역사 참여해야"…사법정책연구원 간담회

농아인 관점 사법제도·정책 의견 청취

사법정책연구원은 5일 오후 연구원 10층 중회의실에서 농아인 4명을 비롯한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장애인의 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사법정책연구원 제공)
사법정책연구원은 5일 오후 연구원 10층 중회의실에서 농아인 4명을 비롯한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장애인의 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사법정책연구원 제공)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법정 수어통역에 청각장애인 통역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농인이 사법절차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안영회 서초구 수어통역센터장은 사법정책연구원에서 5일 열린 '2024년 장애인의 날 간담회'에서 "법정 수어통역에 수어통역사(청인)와 농통역사(농인)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농아인 관점의 사법제도 및 사법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사법정책 연구에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안 센터장은 수어 이해 및 사용 정도가 농인마다 다른 만큼 농인의 언어·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정확한 수어통역이 가능한데 농인 당사자인 농통역사가 청인(비장애인) 수어통역사보다 이해도가 더 높다고 보았다.

안 센터장은 △농인 형사사법 지원센터 설립 △농인 대상 변호사·법무사·행정사 등 사법 분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법률 전문 수어통역사 양성 등도 함께 제안했다.

구선아 마포구 수어통역센터 과장은 "농인의 선택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수어 영상으로 장애인사법지원제도의 신청서, 안내문 등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 과장은 "경찰, 검찰, 법원 각 심급별로 수어통역사가 달리 지정돼, 나중에 지정된 통역사가 앞선 내용을 잘 몰라 충실하게 통역하기 어렵다"며 "경찰 등 최초 절차에 참여한 수어통역사가 법원의 최종심까지 일관되게 통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과장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농인인 경우 등 화자마다 각각 수어통역사가 지정돼야 한다"며 "사법기관 종사자 대상의 청각장애 이해 교육을 의무화하고 법률 전문 수여통역사는 보수를 증액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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