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피주머니관 고정 지시…'무면허 의료' 행위 유죄 확정

의사 지시에 의료용 실·바늘로 피부와 피주머니관 고정
의사·원장·간호조무사, 1·2심서 벌금형…대법 상고기각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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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의 피주머니 고정을 지시한 의사와 병원 원장, 지시를 받아 수행한 간호조무사에게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와 병원 원장 C 씨, 간호조무사 B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 신경외과 의사인 A 씨는 2019년 6월 환자의 척추 수술을 하고 난 뒤 B 씨에게 피주머니관 고정 작업을 구내전화로 지시했다. 이에 B 씨는 의료용 바늘과 실로 환자의 피부와 피주머니관을 고정하는 의료행위를 혼자 실시했다.

검찰은 A 씨와 B 씨, 이들의 사용자인 원장 C 씨를 모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모두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 C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이 해당 시술은 피주머니관의 최초 고정 작업이 아니라 의사의 고정 작업을 일부 수정하는 재고정 작업이므로 진료 보조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 등의 주장대로 피주머니관을 재고정하는 작업이었다고 해도, 의사가 이를 직접 하거나 적어도 옆에서 환자의 상태나 시술 상황을 살펴 가며 방법을 직접 지시·조절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B 씨가 A 씨에게 피주머니관이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사실을 보고했더라도, 재고정 작업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피주머니관 고정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진료를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등이 단독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환자에 대한 관찰 보고에 의한 의학적 판단이 의사의 대면 진료에 의한 의학적 판단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 씨 등은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재고정 작업에서는 기존 봉합사를 제거한 이후 고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봉합사를 이용하여 신체에 바늘을 통과시켜 환자의 피부와 배액관을 고정한다"며 "피부의 특성상 한 번 바늘이 통과한 위치와 동일하게 다시 바늘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새로운 침습적 행위가 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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