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아내·장모 대화 청취했지만…법원 "비밀대화 들은 것 아니다"

이혼소송 중 집 나가 CCTV로 대화 들어
법원 "아내·장모도 CCTV 설치 알았다"

ⓒ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장모의 대화를 가정용 폐쇄회로(CC)TV로 엿들었다며 고소당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 씨와 결혼한 A 씨는 2018년쯤부터 관계가 악화해 별거에 들어갔고 2019년 7월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의 집으로 찾아와 다투던 B 씨는 어머니를 불렀고 A 씨는 "불편하다"면서 장모가 오기 전 집을 나갔다.

집을 나간 A 씨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한 CCTV 화면에서 장모가 B 씨에게 "조금만 더 버티면 재산분할을 왕창 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참아라"고 말하는 대화를 듣게 됐다. CCTV는 A 씨가 반려견과 자녀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B 씨와 장모 도 알고 있었다.

장모는 이혼 소송 자료 수집 목적으로 대화를 엿들었다며 A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적법하게 CCTV를 설치했고 장모와 아내는 대화 당시 CCTV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 씨에게 대화를 엿들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대화 상황을 예견하고 실시간으로 엿들을 의도로 CCTV에 접속해 청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대화 녹취록 등을 (이혼 소송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