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통지 안해서…" 이완식 충남도의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2심서 다른 변호인 선임했는데…1심 변호인에게 서류 송달
대법 "적법하게 송달 안 돼…2심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식 충남도의원(62·국민의힘)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항소심 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당내 경선 선거인과 그 배우자에게 식사와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의원은 당진시당협위원회 특보 A 씨를 통해 선거인을 밖으로 불러 현금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으나 선거인이 이를 받지 않고 곧바로 반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에게 모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1심에서 이 의원을 대리한 변호인은 자신을 송달영수인으로, 송달장소를 자신의 사무소로 기재한 신고서를 1심에 제출했다.

이후 이 의원과 검사가 항소하자, 2심은 2023년 9월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하고 같은 해 10월 국선변호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했다. 또 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했다.

이 의원이 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선임서를 제출하자, 2심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뒤 1심 변호인 사무소로 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했다. 2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대법원은 "1심 변호인의 사무소는 피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가 아니고, 1심에서 한 송달영수인 신고 효력은 원심법원에 미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됐으므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직접 현금을 전달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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