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불법 해외송금 '함정수사' "인권침해" 인정했지만 진정 기각 왜?

은평경찰서 외사과 소속 경찰, 이주노동자에 불법 송금 요구
경찰 감찰조사서 서면경고…"별도로 인권위 조치 마땅치 않아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경찰이 불법 환치기 업자를 검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에게 불법 송금을 해달라고 부탁한 '함정수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진정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 4월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등이 서울 은평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소속 A 경사에 대해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포천이주노동자센터의 김달성 목사 등은 지난해 7월 인권위에 A 경사가 지난해 3월 경찰 신분을 숨긴 채 이주노동자들에게 접근해 불법 송금업자를 통해 방글라데시에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함정수사를 했다고 진정했다.

당시 A 경사는 불법 해외송금 정황을 수사하려는 목적을 감추고 이주노동자 B 씨에게 "해외 송금업자는 불법이지만 해외에 송금하는 사람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안심시키고 생활비 지급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A 경사 지시에 따라 불법 해외송금을 하고 이후 은평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도 받았다.

이후 은평경찰서는 A 경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찰 조사를 실시해 서면경고 및 인사 발령 조치했다.

인권위 측은 "경찰이 경고 조치 등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인권위가 별도로 그 이상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다고 본 것"이라며 "그래서 기각은 했지만 그 행위에 인권 침해 내용이 있다는 것을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측은 "기각은 했지만 인권 침해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건 담당 변호인 측도 향후 인권위 결정이 국가배상소송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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