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사건 30대 주범 구속기소 (2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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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대학 동문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다른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 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를 받는 강 모 씨(31)를 이날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 씨(40)와 강 씨(31)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 주범인 40대 박 씨를 지난달 1일에, 이 사건에 가담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또 다른 가해자 20대 박 씨를 지난달 24일에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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