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우 유죄 판결' OK, 사과문 발표…선수는 임의해지·잔여 연봉은 기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
KOVO로부터 1년 자격 징계

OK금융그룹과 계약해지된 곽명우(한국배구연맹 제공)
OK금융그룹과 계약해지된 곽명우(한국배구연맹 제공)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이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세터 곽명우에 대한 관리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선수와는 임의해지를 했고, 잔여 연봉 4000만원은 연고지 배구발전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OK구단은 5일 사과문을 통해 "곽명우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읏맨 배구단과 V리그를 사랑해 주시는 배구팬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곽명우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곽명우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은 올해 5월에 나왔고 곽명우가 같은 달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OK는 지난 4월 세터 곽명우를 현대캐피탈에 보내고 차영석과 2024-25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곽명우가 사법처리를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 트레이드가 무산됐다.

한국배구연맹(KOVO)도 지난달 3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곽명우에 대해 프로배구 품위 손상 등으로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OK금융그룹은 "구단은 지난 4월 현대캐피탈과 트레이드 과정에서 곽명우의 위법 사실을 인지했고 즉시 선수와의 면담과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고자 했다"며 "이 과정에서 표준계약서상 구단에 고지해야 하는 선수의 의무를 위반한 점 역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단은 소속 선수가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선수단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OK구단은 팬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행동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기 위해 곽명우의 잔여 급여 약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연고지 배구발전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문제를 일으킨 곽명우와는 임의해지 신청을 했고, KOVO에 공시를 요청할 예정이다. 임의해지는 계약해지와 달리 선수 본인이 자유롭게 이적할 수 없다.

OK는 "앞으로 재발 방지와 근절을 위해 소속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한 준법, 인성교육 등 선수단 관리를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강구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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