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자기 벤츠에 불 지른 30대 여성 구속 "도주·증거인멸 우려"

영상통화하던 지인이 신고…20분 만에 경찰 검거

2일 새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도로에서 흰색 벤츠 승용차가 불에 탄 모습 (성북소방서 제공)
2일 새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도로에서 흰색 벤츠 승용차가 불에 탄 모습 (성북소방서 제공)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한밤 중 마약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4일 방화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20분쯤 마약을 투약하고 만취한 상황에서 성북구 장위동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불로 2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 씨는 영상통화 하던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20여 분만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러나 A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음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A 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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