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가부 폐지 계획 철회' 권고에 여가부 "효율적 양성평등 정책 위한 것"

여가부 장관 임명 권고에는 "인사권은 대통령 권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2022.3.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2022.3.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여성가족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여가부 폐지 계획을 철회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여가부 폐지(추진)의 취지는 양성평등 정책의 폐지나 축소를 위한 게 아니라 양성평등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가로 여가부 대변인은 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권고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유엔의 여가부 장관 임명 권고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장관 임명권은 인사권이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제기구에서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189개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감독하는 기구다. 한국은 1984년 가입한 뒤 4년 주기로 관련 분야의 정책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왔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3일(현지시간) 공석인 여가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과 여가부 폐지 법안 철회를 권고하며 "여가부 폐지가 여가부의 역할과 자원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이전 8차 보고서에서 퇴보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 임명 실패와 급격한 예산 삭감, 여성 정책의 퇴행 및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에서의 여성 단체의 제한된 참여에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를 향해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대폭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구체적 타임라인 설정 △비동의 간음죄 도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이행 상황을 2년 안에 추가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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