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장기근속·고연차직원 '희망퇴직' 대폭개선…특별위로금 더했다

최대 3000만원 특별위로금…"고령화·고직급화 구조조정"
"역피라미드 인력구조 개선…회사와 직원 모두에 새로운 기회 제공"

대우건설 사옥.(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 사옥.(대우건설 제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대우건설(047040)이 기존 희망퇴직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5일 사내 공지를 통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처우를 발표했다.

이날 공지에는 장기근속·고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목할 부분은 올해 희망퇴직에서는 기존 실시하던 최대 22개월 치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에 특별위로금이 추가된 점이다.

이번 희망퇴직자에 한해 추가 2000만 원의 위로금을 더하고 대학생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해 최대 3000만 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대우건설은 이번 기준 변화에 대해 “과거에도 희망퇴직을 시행했지만, 올해는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위로금을 신설해 자발적인 이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 것”이라며 “희망퇴직은 정년을 앞둔 직원들에게는 은퇴 후 생애 설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회사와 직원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직원의 고령화, 고직급화로 인해 만들어진 역피라미드형 인력구조는 조직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새로운 청년세대의 채용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기존에도 희망퇴직을 접수해 인력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며 “노사 합의를 통해 올해 희망퇴직에서는 특별위로금을 추가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희망퇴직으로 발생하는 퇴직위로금과 특별위로금은 당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예정으로 일부에서 생각하는 ‘인건비 절감’과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우건설은 고령화, 고직급화된 인력구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희망퇴직 외에도 은퇴·정년을 앞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직급·호칭 체계 개편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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