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준비'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에게 매달 20만 원 지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북한 취약계층 건강권 진단'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북한 취약계층 건강권 진단'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자립을 준비하는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이르면 다음 달 시행된다.

통일부는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신설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부모와 조부모가 없는 무연고 18세~24세 탈북 청소년에게 정착금 가산금 20만 원을 매달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정착 초기 기본금 1000만 원을 지원받고,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은 추가로 가산금을 받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가산금 대상에 무연고 청소년이 추가됐다. 취업하더라도 지원은 계속된다.

통일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18세~24세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신설을 통해 18세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탈북 무연고청소년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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