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1위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선'

국무조정실, 적극행정 사례 중 온라인투표로 우수과제 선정
2위 '반도체장비 규제 개선'…3위 '취약층 금융-고용 연계'

(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이 뽑은 최고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법제처가 진행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개선'이 선정됐다.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제1차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 결과 1위로 해당 과제가 뽑혔다.

앞서 국조실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체감도, 과제 난이도 등을 종합 고려해 적극행정 우수과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지난 2주간 온라인투표를 실시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개선'은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을 추가하고, 법령을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시각장애인들이 별지 서식을 들을 수 있도록 뷰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한 과제다.

2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반도체장비 도입을 위한 주파수 규제 개선'이 선정됐다. 이동통신 주파수를 활용하는 반도체장비의 경우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추면 해당 반도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해석해 대체 반도체장비 개발비 1500억원을 절감한 과제다.

3위에는 금융위원회의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 지원'이 뽑혔다.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해 개별 운영된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의 연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가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과제다.

4, 5위에는 각각 재외동포청의 '국내 금융계좌가 없는 재외동포도 대사관, 영사관에서 금융인증서 발급 가능', 산업통상자원부의 '학력·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도 '고급·특급 기술자'까지 승급 가능'이 선정됐다.

국조실은 상위 3개 과제에 대해 추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실시한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는 향후 격월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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