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단지 조성 해역 어디 관할일까…남해군·통영시 해상경계선 격론

남해군 "관습법적 해상경계 존재…국가기본도 근거"
통영시 "무인도 아닌 유인도 기준으로 경계 정해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남 남해군과 통영시가 해상경계선 설정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남해군은 관련 지자체와 주민이 관습법적으로 인지해 온 해상경계선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통영시는 그와 같은 관습법이 존재한 적이 없고 형평의 원칙에 따라 유인도(有人島)를 기준으로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남해군과 통영시 간 권한쟁의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통영시는 앞서 2021년 9월 욕지도와 남해군 상주리 인근 해역에 352㎿급 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기초설계 자료용 지반 조사를 민간발전사에 허가했다.

이에 남해군이 허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통영시는 거부했다. 경상남도가 2021년 12월 개최한 해상경계 갈등 관련 간담회에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통영시는 민간발전사에 지반 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 연장처분을 했고 남해군은 "통영시의 처분으로 자치 권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전개될 해역이 남해군과 통영시 중 어느 관할에 속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청구인(남해군) 측은 "청구인과 피청구인(통영시) 사이에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양 지자체 간 해상경계선으로 하는 관습법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1974년 10월 작성된 경상남도 어장기본도상 해상경계선 △2010년 작성된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12~2020)'의 경남도 하천현황 도면상 해상경계선 △2014년 4월 작성된 남해군 새우 조업구역도 등이 제시됐다.

피청구인 측은 "쟁송 해역에 관습법상 해상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구인이 (발전사에) '해상경계가 획정된 적이 없어 남해군의 관리 권한이 미치는 해역의 범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반박했다.

또 "경상남도는 간담회에서 '통영시와 남해군의 해상경계 획정이 없다'는 검토 의견을 냈고 행정자치부도 2006년 해상경계 설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했으며 국토지리정보원 또한 지도 해상 경계 기호는 도서 소속 행정구역 구분을 위한 것으로 해상경계와 무관하다고 답변했다"며 "어업구역은 어업활동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해상경계를 확인·획정할 때 '등거리 중간선'(지자체 해안선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의 점을 연결한 선)을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남해군은 새우조망어업구역에 있는 무인도 '구들여'를 기준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통영시는 욕지도 등 유인도 5개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

통영시는 "청구인 스스로 관할권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행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문제"라며 "심판 청구에서 침해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고 추후 결정 선고기일을 양측 대리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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