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PB' 신고한 참여연대 "제재 확정 시 타 업체 자사우대도 문제제기"

'랭킹순' 정렬에 PB상품 포함…양측 주장 '첨예'
현재 공정위 심의 중…제재 결과 이달 나올 듯

김은정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이 4일 오전 세종시 한 카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자단과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6.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김은정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이 4일 오전 세종시 한 카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자단과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6.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부당우대 의혹'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신고인인 참여연대 측은 공정위가 이번 사건이 위법하다고 결론내릴 경우 다른 유통업체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4일 세종시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의 판단 결과가 (위법으로) 나왔는데도, 자사 제품 우대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플랫폼이 있다면 동일한 기준에 기반해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의 PB 상품 부당 우대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쿠팡은 자사 PB 상품을 '쿠팡 랭킹순'으로 정렬된 상품 검색 순위에 무조건 포함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일반 소비자가 작성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직원들에게 상품평을 작성시켜 PB 상품의 순위를 끌어올렸다는 의혹도 받는다.

쿠팡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쿠팡은 랭킹 정렬과 관련해 상품평뿐만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하고 있고 반박했다. 임직원 체험단의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작성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쿠팡이 PB 상품을 유통하고 출시하는 것 자체를 핵심으로 본 것이 아니다"라며 "(쿠팡)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리뷰가 PB 상품에 유리하게 작동됐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B 상품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우호적인 리뷰를 쓴 사람들을 발견했다"며 "이들은 PB 상품에 대해 '5점'(만점)을 주고 동종 경쟁 상품에 대해 '1점'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40일 사이에 마스크 600매, 고양이 모래 210L, 장갑 630매를 구매한 경우가 발견됐다"며 "리뷰에는 그 어떤 곳에도 직원이나 체험단이었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이게 정상적인 소비 행태이고 정상적인 리뷰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원회의 심의 종료 후 공정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은 양측의 주장을 참고해 피심인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제재 결과는 이르면 이달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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