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경보제 개선안, 상수원·친수구간서 시범운영…조류독소 기준 추가

올 여름부터 시범운영 실시한 후 연말쯤 법령 개정 추진

전남 나주시 동강면의 영산강.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 News1 박영래 기자
전남 나주시 동강면의 영산강.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 News1 박영래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상수원 구간에서 '조류독소' 기준 추가 및 친수구간 지점 확대 등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조류경보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4월19일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상수원 구간의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28지점에 대해 '조류독소' 기준을 추가한다. '경계' 단계 발령 시 남조류 세포수뿐 아니라 조류독소를 추가로 측정해 10㎍/L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경보를 발령한다. 조류독소 측정 결과 값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다.

친수구간은 기존 한강 1지점에서 4지점(낙동강 3지점·금강 1지점)이 추가로 확대된다.

각 지점별 친수시설의 영업 기간, 녹조 발생 정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경보제 운영기간, 채수 주기 등 계획을 별도 수립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친수구간의 경보 발령 기준을 적용하고, 경보 발령 시 현수막을 설치해 친수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할 예정이다. 또 중앙부 1지점에서 채수했던 방법을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구간의 표층 3지점으로 나누어서 혼합 채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개선된 조류경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그 결과를 반영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천 지정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은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반영한 결과"라면서 "환경부는 앞으로도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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