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원자로엔 새 안전기준 필요"…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 출범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인허가 기준 등 R&D 총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현장서 축사 연설을 하는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현장서 축사 연설을 하는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년도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이하 SMR) 표준설계 인가 신청에 대비해 규제 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새로운 형태의 원자로 표준 설계가 마련될 만큼 관련 안전 기반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SMR 표준설계인가는 동일 설계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반복 건설하려 할 시 원안위가 해당 설계를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설계를 통해 시설의 심사 시간이 단축되는 등 효율 증대를 꾀할 수 있다.

다만 SMR은 기존 대형 원전과 달리 노심 반응도 제어에 붕산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등급 전력도 필요 없는 등 새로운 설계에 기반한다. 표준설계 제도가 안착하려면 이에 맞는 새로운 안전 기반이 필요하단 의미다.

이를 살피고자 출범한 추진단은 중소형원자로 안전 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앞서 공모를 통해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가인 김인구 단장이 선정돼 추진단을 이끌게 됐다.

추진단 출범식 현장서도 올해 시작되는 중소형원자로 안전 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 책임자들이 모였다.

향후 추진단은 한국형 SMR인 (i-SMR) 등 경수형 SMR 관련 안전규제체계 및 기술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추진단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진행·신규 선정된 연구개발(R&D) 과제를 총괄할 예정으로 여기엔 i-SMR 인허가 심사에 적용할 만한 규제 연구 등이 포함됐다.

또 추진단은 SMR의 사이버보안 심사기술, 50MWe급 SMR의 표준설계인가를 승인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심사지침 등 선례를 분석한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SMR이 규제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원안위는 추진단이 이런 변화를 이끌어 갈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연구를 통해 도출한 검증방법론 등 과학 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SMR에 적용된 혁신 기술 관련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egomaster@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