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축분뇨법 7월까지 개정 추진…수집·처리업 인력기준 완화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액비 살포 기준 등 마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논산시 논산계룡축협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4.5.31/뉴스1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논산시 논산계룡축협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4.5.31/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양 부처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하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액비 살포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하위법령을 개정한다.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의 발전 및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해 마련됐다.

정부는 가축분뇨 처리산업 활성화, 시설원예 등 액비 이용처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축산업의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정부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한다. 수집·운반업은 현행 2명에서 1명, 처리업은 3명에서 2명으로 기준이 완화될 예정으로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생산자단체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며 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가축분뇨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신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축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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