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차량에서 돌이 튀어 차량 유리창이 파손됐을 때 車보험 보상하나?”

금융감독원, 1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 선정

경기 화성시 동탄분기점 인근 전광판에 구간 변경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분기점 인근 전광판에 구간 변경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은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돼도 후행 차량의 유리창 손상은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담보다. 금감원은 선행 차량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콘텐츠(카드뉴스 등)도 함께 제작했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보험소비자는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예정된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는데, 여행자보험 가입 시 선택한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에서 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해 출발지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하므로,예정 목적지에서의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렵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또 보험가입자는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 중뇌동맥 협착 의심소견으로 추가 MRA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보험가입 시 미고지했다. 확정 진단이 아닌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소견임에도 보험사가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에서는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의사의 진찰 결과를 알릴의무 대상이라고 판시한 판례(서울중앙지법 2018나12765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금감원은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의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되므로 보험가입 시 이전 건강검진 시점 및 결과를 확인할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끝으로 자폐성장애로 인해 언어장애 판정기준에 부합할 정도의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언어장애 진단비 지급여부에 대해 해당 보험약관에 언어장애 진단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민원인은 자폐성장애인으로만 등록돼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부지급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감원은 보험사별 보험상품, 계약시기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언어장애 진단비 지급 요건이 상이하므로 약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jcppark@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