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거부 '방송3법' 재발의…편성규약 준수 의무화 추가

이훈기, 野 73명과 공동발의…공포날부터 즉각 효력 발생
추경호 "의총서 방송3법 재추진 걱정…21대서 문제 지적"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야당 의원 73명과 함께 방송3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발의한 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학계·직능단체·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확대하는 등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기본 골자는 유지했다.

다만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방송법은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가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및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제정 및 공표 의무만 있을 뿐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방송편성규약을 무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가 법제화되면 이같은 제도적 허점이 보완되고 경영진에 의한 제작자율성 침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기존 방송3법은 시행 시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였지만 이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해 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열린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방송3법 통과 등 언론개혁을 5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고, 이달부터 언론개혁TF를 가동해 방송3법의 당론 추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방송3법 재발의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방송3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걱정의 이야기가 있었다"며 "저희들이 21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한 만큼 법안에 대해 별도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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