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해야"…국토·노동부 일부만 수용

"소방시설·냉·온방 설비 설치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야간노동 기준·택배종사자 쉴 권리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생활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조처를 하라는 권고를 관련 기관이 일부만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생활물류센터 관련 △화재 취약성 개선 △폭염·한파 관련 작업장 환경 개선 △야간노동 기준 마련 △택배 서비스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 등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생활물류센터의 경우 방화구획 등 소방시설 설치를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예외로 두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토교통부에 해당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용도, 사용 행태 등에 대해 방화구획 완화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염 등 작업장 환경 개선 필요성과 관련해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에 냉·온방 및 환기설비 설치를 위한 법령 개정을, 고용노동부에는 폭염 시 매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냉방장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과 각 사업장 위험성 평가의 실효적 이행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작업장에서의 근로자 안전 확보 측면을 위한 냉·온방 설비 등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폭염 상황은 사업장 작업환경 등에 따라 건강위험 정도가 다를 수 있어 휴게시간 부여 및 냉방장치 설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대해선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지도·컨설팅과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위험성 평가모델 개발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일정한 단위 기간 허용될 수 있는 야간노동의 한도와 요건 등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별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개인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어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또 택배 서비스 종사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 법령에 휴일과 휴가 등 쉴 권리 보장을 명문화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데 대해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물류산업서비스발전법'에서 위임한 표준계약서에 쉴 권리 보장을 명시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두 기관이 △생활물류센터의 화재 취약성 개선 △냉온방설비 설치 강화 △생활물류센터 종사자의 야간노동 규율 및 폭염 시 휴게시간 보장 명문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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