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7월부터 포장주문에 수수료…기존 가입자는 내년 3월까지 면제

포장 수수료 6.8% 부과…6월 내 가입 시 3월까지 면제
배민 "포장주문 활성화…'이중가격' 해결 업소에 특별혜택"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부터 신규 입점 점주들에게 포장주문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는다. 기존 포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게와 이달까지 서비스 신규 가입을 하는 가게는 내년 3월까지 수수료가 면제된다.

2일 업계에 따르먄 최근 배달의민족은 '배민외식업광장' 공지사항을 통해 '배민포장주문' 상품에 대해 7월 1일부터 중개이용료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개이용료는 일반 배달 수수료와 동일한 6.8%다.

배민포장주문은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주문을 하고 주문자가 직접 가게를 방문해 음식을 수령하는 서비스다. 7월 1일부터는 이 방법으로 1만 원짜리 음식을 주문받았다면 업주는 68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기존에 배민포장주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게와 이달 30일까지 포장 서비스에 신규 가입을 완료하고 이용을 시작한 가게를 대상으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중개이용료를 면제한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2020년 8월 포장주문 서비스 '배민포장주문'을 시작한 이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7차례에 걸쳐 포장주문 중개 이용료 무료 정책을 연장해 온 바 있다.

배달의민족은 이번 포장주문 중개이용료 정책 개편을 계기로 포장주문을 활성화하고 앱 내 가격과 실제 매장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배달의민족은 7월 1일부터 배민포장주문을 신규 가입하는 가게 중 '매장과 같은 가격'을 인증한 가게를 대상으로 포장 할인 마케팅 시 고객 할인 비용의 50%를 되돌려(페이백)준다. 페이백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주문 건에 대해 지원한다.

'매장과 같은 가격 가게'의 오프라인 매장 마케팅 홍보물도 7월 이후 순차 발송해 방문 고객들에게 신뢰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가게들이 앱 내에서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노출 방식도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배달의민족 측은 "배달 앱과 매장에서 일관된 가격 정책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더하는 가게를 지원한다"며 "사장님은 배민 앱을 통해 매장을 방문하는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고객은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가게를 지속 방문, 주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혜택은 이미 배민포장주문을 이용 중인 가게에서도 기존 광고 해지 후 7월 이후 신규 가입하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광고를 해지하는 경우 내년 3월까지 중개이용료 면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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