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시스템 입찰서 9년 담합…13개 협력업체 과징금 104억원

반도체 공정 제어감시시스템 입찰…334건 중 323건 따내
담합 안들키려…페이퍼컴퍼니·순번 변화 등 실행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이 지난 5월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전자 반도체공정 제어감시 시스템 입찰담합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6.2/뉴스1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이 지난 5월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전자 반도체공정 제어감시 시스템 입찰담합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6.2/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삼성전자(005930)의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제어감시시스템 입찰에서 약 9년간 담합을 실행한 13개 사업자에 1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구 피에스이엔지(현 대안씨앤아이), 한텍, 타스코 등 13개 업체에 과징금 총 104억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텍(20억 3700만 원) △타스코(20억 2300만 원) △메카테크놀러지(11억 8700만 원) △아인스텍(11억 3400만 원) △협성기전(4억 6500만 원) △파워텔레콤(4억 2800만 원) △창성에이스산업(3억 9300만 원)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2억 2000만 원) △창공에프에이(3800만 원) △한화컨버전스(2100만 원) 등이다.

사업자 중 피에스이엔지는 이번 사건의 관련 사업부문을 지난해 11월 대안씨앤아이에 분할합병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했다. 공정위는 양사에 공동으로 24억 2100만 원의 연대 납부 명령을 부과했다.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최종 수요기관은 대부분 삼성전자며, 삼성SDS가 위탁을 받아 입찰이 진행했다.

삼성SDS는 과거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반도체 공정에 제어감시시스템 입찰을 진행하다가 2015년부터 원가절감 차원에서 입찰에 1개 사업자만 응찰할 경우 유찰되는 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들은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서로 기존 수주 품목에서의 기득권을 인정함으로써 신규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저지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년간 삼성SDS가 발주한 총 33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유선연락,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구체적으로 10개 사업자는 2015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유해가스 누출 방지 시스템(SMCS) 공사입찰에서 피에스이엔지 또는 타스코를 원칙적 낙찰예정자로 하고 다른 사업자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했다.

또 아인스텍, 피에스이앤지, 타스코, 한텍 등 4개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펌프·칠러·스크러버 제어감시시스템(PCS) 입찰에서 아인스텍을 낙찰예정자로 하고, 다른 사업자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한텍, 메카테크놀러지, 코리아데이터 등 10개사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SMCS 제어패널 입찰에 한텍을, FMCS 제어패널 입찰에 메카테크놀러지를 낙찰예정자로 밀었다.

메카테크놀러지, 한텍 등 5개사는 2016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소프트웨어(SMCS, FMCS) 입찰에서 메카테크놀러지를 원칙적인 낙찰예정자로 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들러리를 서줬다.

사업자들은 이같은 담합을 통해 총 334건의 입찰 중 323건을 따냈다.

오행록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업자들은 발주처의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번갈아 낙찰받기도 했다"며 "또 한 번씩은 원칙적인 낙찰예정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낙찰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고질적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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