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세후 기대 수익률 감소로 투자심리 위축…젊은 세대 영향 클 것"

사모펀드 펀드런·부양가족 공제문제 거론…소형증권사 소외 지적도
이복현 "금투세 도입 앞서 그간 환경변화와 자본시장 영향 검토돼야"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증시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에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세후 기대 수익률이 줄어 투심이 악화되면, 장기 투자가 아닌 과세 회피를 위한 단기 투자가 늘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과세 회피를 위한 중간 이익 실현이 늘어날 것이란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31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 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투세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투자자, 금융투자업계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평가와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시장 전문가들은 과세 대상자 수 등 정량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 영향 등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투자자는 미래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인데,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잠재 투자자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는 자산규모를 막론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며, 특히 자본시장에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영향이 클 것"이라고 했다.

이들이 과세 회피를 위한 이익 실현이 늘면,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매매가 증가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거나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방법 등의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에 "자본시장의 당면과제인 체력과 크기를 키우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최근 금투세 도입 시 벌어질 수 있는 개별 문제점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앞서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금투세 도입 시 펀드런(펀드 대량환매)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사모펀드가 주식에 투자해 거둔 이익을 바탕으로 분배금을 나누면 이를 배당소득으로 인식해 최고세율 49.5%로 과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부양가족이 투자로 1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부양가족 자격에서 이탈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논란이 일었다.

금투세가 가진 장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 일부는 "금투세는 투자성이라는 금융상품투자의 특성을 고려해 자본이득 간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해 금융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적인 어려움과 증권업계에 미칠 영향도 거론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복잡한 절차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와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회사별로 전산시스템 준비 상황이 다르고, 자금 여력과 인적 자원에도 차이가 있어 시행 시 현장 혼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소형 증권사들이 불리해져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납세 용이성을 위해 대형 증권사로 거래를 집중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복현 원장은 "금투세는 오랜 고민 끝에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그간의 환경변화와 개인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세제 사안이나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속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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