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판결 조작됐다는 말은 위험하고 무책임"(종합)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美 원칙 재확인"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유죄 평결 후 "불공정"

5월 3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중동 문제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2024.06.01/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조소영 기자
5월 3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중동 문제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2024.06.01/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조작됐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후 "조작된 재판"이라는 발언 등을 내놓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평결 후 첫 공개 발언이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리의 사법 시스템, 사법 체계는 존중돼야 한다. 우리는 누구도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자신을 변호할 모든 기회가 주어졌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일로)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미국의 원칙이 재확인됐다"며 "트럼프는 다른 사람처럼 항소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발언 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자신을 오는 대선에서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먼저 그는 우리의 선거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제 여러분이 그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유죄 평결이 나온 직후 법원 앞에서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부패한 판사에 의한 조작된 재판이다.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그는 평결을 받은 지 하루 만인 31일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말하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3분간의 '대본 없는 연설'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우리 편에 있던 증인들 중 일부가 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셨을 것"이라거나 "그들이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지 하루 만에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4.06.01/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조소영 기자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지 하루 만에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4.06.01/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조소영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과 반대편에 서 있는 이들을 '병자'(sick)라거나 '파시스트'(fascist)라고 칭하기도 했다. 그는 또 자신이 이번 재판에서 법적 권리인 증언을 하고 싶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의 형사재판 배심원단으로부터 앞서 제기된 자신의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장부 위조 혐의 12건, 입막음용 돈 지금 수표 발행 혐의 11건, 청구서 위조 혐의 11건 등 34건이었다.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를 입막음하기 위해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 7000만원)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회사기록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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