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1조원대 이혼 소송' 최태원은 지고, 이부진은 이긴 이유

(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꺼낸 '300억 비자금' 카드가 이혼소송에서 통한 가운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 사례도 재조명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이혼소송 재산 분할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SK의 경영 활동과 주식의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경영 활동 및 가사 노동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기 전 병석에 누워 사위가 찾아오길 기다렸다면서 선친의 존재를 강조한 바.

그러면서 1990년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돈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 사위인 최 회장에게 32억 등 총 343억 원을 전달했다며 이를 통해 SK그룹이 태평양 증권을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서 만든 비자금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판결 근거로 노 관장의 부친 노 전 대통령의 역할이 컸고, 1991년경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에 유입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 관장 측은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6장의 사진 일부와 메모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당시 노 전 대통령과 최 선대회장의 거래 증거로 봤다.

노 관장 측은 1심에서 약속어음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가 항소심 재판부에는 들고 나왔다는 전언이다.

재판부는 "이 약속어음은 차용증과 비슷한 측면이라는 것이 설득력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지만, 세무조사나 검찰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SK는 이동통신사업에도 진출했다"며 "지극히 모험적인 행위였으나 SK가 대통령과 사돈 관계를 보호막·방패막이로 인식하고 위험한 경영을 감행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최근 KBS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 당시 삼성물산 주식이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자신의 보유 주식 또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재산이 형성되고 증가하는 데 자신도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을 나눠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장에 위자료 1000만 원과 1조 2000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은 이 사장에 86억 원을, 2심은 14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장의 재산 대부분이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삼성물산과 삼성SDS 지분인 점, 회사에서의 직위 및 역할, 결혼 후 별거 기간이 10년 가까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임 전 고문의 기여도가 낮다는 판단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yoon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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