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해 렌터카 빌린 여고생, 감금·성관계 요구한 렌터카 직원

"고수익 알바 있다" 모텔 유인해 성관계 요구…1개월 추적해 검거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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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고등학생들이 신분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것을 약점으로 삼아 돈을 요구하고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까지 강요한 렌터카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렌터카 직원 20대 A 씨를 공동감금, 공갈, 미성년자 약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범 B 씨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 중이다.

A 씨 등은 지난 4월 17일 고등학생 C 양 등 3명이 신분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빌려 운전했다는 점을 약점으로 삼아 돈을 요구하며 렌터카 사무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에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것 같다"며 신고가 접수되자 이들은 "너희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되고 우리가 피해를 보았으니 100만원씩 내놔라"라며 C 양 등을 사무실에 감금했다. 이들은 실제 모 학생 부모로부터 5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C 양에게 "1000만원이 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간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다. C 양 등이 신분증 도용으로 처벌받을 것이 무서워 경찰에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서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수상한 점이 많아 CCTV 분석, 렌터카 업체 압수수색 등 끈질기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C 양 등 3명에 대해서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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